정책
무상으로 제공한 의약품 연구개발비 포함될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해 해외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연구개발용 의약품은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될까?
복지부가 9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답 사례를 공개했다.
문답사례에 따르면 만약 국외로부터 연구개발용으로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의약품 사용분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담부서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업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관리하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모두 전담부서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내달초 접수가 마감되면 우선 '인증심사위원회'를 학계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기준과 배점기준에 따라 부합 정도를 평가해 복지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넘어온 결과는 복지부가 이달중으로 구성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를 진행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와 교육부, 지경부 차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음은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과 관련한 Q&A 사례들이다.
▲개발비 계상 방식 (행정예고 후 변경)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때, 투입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계상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각비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1호
△신속한 연구개발 투자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입비용 발생시 일괄계상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국외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연구개발용 의약품국외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연구개발용 의약품의 사용분도 연구개발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0호
△국외로부터 연구비 지원과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개발용 의약품은 보통 무환통관(DDP, Delievered Duty Paid)으로 반입되어 거래대금의 수수가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당 의약품의 사용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됨. - 해당 의약품 사용분에 대한 금액은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됨.
▲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 중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가 아닌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기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경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가능한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단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에서의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 ‘개발단계’는 연구단계 이후의 생산이나 사용 전의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으로서, 현실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원가명세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원칙상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개별회사의 과거 관행상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 원가명세서나 기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줄 예정임.
▲전담부서 등의 범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1호의 “전담부서등“의 범위 제한은 없는지?
△기업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모두 해당됨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0호의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되는지?
△내국법인도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를 인정받음.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에 위탁한 후 외국의 종속회사가 다시 내국법인에 수탁하는 등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함.
▲기업의 합병 및 분할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범위에 합병 또는 분할 이전의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
△합병 또는 분할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가 3개 미만일 경우, 기업은 다음 중 선택 가능① 합병 또는 분할 법인의 사업 시작 후 인증 신청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사용②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 이후의 법인에 해당하는 분할 이전 법인의 사업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
▲확인서의 확인자공고의 붙임2 서식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의 확인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라는 요건 외 다른 제한이 있는지?
△확인서의 확인자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외부감사인이 아닌 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함.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거나 기장대리 또는 세무신고대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정부보조금성공시에만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의 상환의무 여부는? 또한, 기술료를 정액기준이 아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 상환의무 여부는?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제1호
△정부보조를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협약에 따른 기술료만큼은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 기술료를 정액기준이 아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매출액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전액을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봄.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평가에서 평가항목별 과락제가 존재하는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진흥원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과정에는 과락제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결과 등을 근거로 종합적 검토 후 심의하며, 사회적 통념상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기에 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 가능
▲선정할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를 (개략적이라도) 한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정기업 수와 관계없이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만 넘으면 인증받는 방식인가?
△최종 인증기업 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공고된 인증기준 및 배점에 따라 신청기업별로 평가하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는 ‘인증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할 예정임
▲기업의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예 : 3월, 6월 결산법인 등) 공고일을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직전연도(2011년)의 회계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가?
△2008, 2009, 2010년도 회계자료를 제출하면 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판단 근거인 행정처분의 ① 시간적 범위 및 ② 처분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의 자료는 ⅰ)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공고일(2012년 4월9일)까지 부과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사항이며, ⅱ)「약사법」제47조제2항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고객 부당유인행위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관련 위반 사항에 한정함
▲평가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인증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 구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4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인증심사위원회’는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기업이 제출한 인증 신청자료에 근거하여 공고된 인증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신청 기업의 인증기준에의 부합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구두평가 병행) 평가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함
▲심의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 구체적으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차관급 공무원, 산·학·연 대표 등으로 15인 이내로 4월 중에 구성될 예정임.'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기피·회피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있는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9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3년간 유효하나, - 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또는 ⅱ) 인증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인증취소가 가능하므로 인증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매년 인증 요건 및 기준 적합성 여부를 모니터할 예정임 - 한편, 인증 유효기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 연장이 가능한데, 재평가 시 제약사가 인증을 위해 제출한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이행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17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약가우대, 국가 R&D지원,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약가우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함.(2012년 1월 시행)(국가 R&D지원) 우선 복지부 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 제약기업 과제지원시 가점을 부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도 확대 추진코자 함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임채규
201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