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괄수가제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7개 수술 해당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특니 보험적용도 확대되며 고운맘 카드 지원금이 70만원으로 증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급에서 실시되며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연간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75만명의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21% 줄어들것으로 예상했으며 총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에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452개, 의원은 2천 511개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포괄수가 운영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2013년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대상자 75세 이상에 완전틀니 보험이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포괄수가제란-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된다.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7개 수술은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이다.
이혜선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