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이자 카듀엣정 등 71품목 약제급여목록 신설
한국화이자 카듀엣정 등 71품목이 8월 약제급여목록에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3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약제급여목록 중 신설은 71품목이며 변경은 130품목, 삭제는 5품목이다. 이달 변경품목 목록에는 생산 제약사의 상호 변경에 따른 품목도 다수 발생, 이는 한국콜마가 지난 2월 인수한 비알앤사이언스를 ‘콜마파마’로 상호를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11품목으로 한국화이자제약 아스로텍정50밀리그람(2013.8.1), 한미약품 리스피돈오디정2mg(2013.8.1), 아라졸정5mg(2015.3.17), 아이포린점안액0.05%(2016.5.18), 피바스트정2mg(2014.2.2), 환인제약 아리피졸정5mg(2015.3.17), JW중외신약 옵티목스점안액(2014.7.22), 동아제약 올사르탄정20mg(2014.9.16), 올사르탄플러스정20/12.5mg(2014.9.1), 보령제약 나제론오디정0.1mg(2013.3.1), 대한약품공업 목사신정400mg(2014.7.22) 등이 해당 기한에 상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에스에스팜 티아탄정(티아넵틴나트륨), 대원제약 알포세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청계제약 트렌타딜정(염산바미필린), 안국약품 푸로스판시럽, 한국유나이트제약 실로스탄플러스정 등으로 고시 시행에도 2013년 1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최재경
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