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태풍 피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또한 제 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은 올해 8월분부터 적용되며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이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는 6개월, 한 가지 피해를 입은 세대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경감된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보험료 경감 재해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이혜선
20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