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2월부터 5천여 연구기관 IRB 의무설치
내년 2월부터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 (기관윤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IRB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모두 5천여개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인 630개소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다.
기존에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되었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천6백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천4백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 (5조9,754억원)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됐다.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