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GMP 적합 제조된 한약재 ‘인증마크’ 실시
공정과정을 믿을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고시 내용은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를 신설하고 표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GMP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약규격품에 대한 차별화된 표시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품목 조정 및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고 규격품 대상 한약 중 독성이 강한 한약재의 명칭변경 및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매년 3월과 11월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개정했다.
또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품목에 ‘일당귀’를 추가해 14품목으로 관리하고, 이 중 백수오, 시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으로 하고, 택사, 황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으로 해 연차별로 품목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중독우려한약’의 명칭을 ‘독성주의한약재’ 변경해 관리하며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개 독성주의한약재 품목에 ‘아마인’ 추가토록해 21개 품목으로 개정했다.
또, 이번 고시에는 ‘한국한약제약협회’를 ‘한국한약산업협회’로 수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재경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