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제약→오리지널 역전현상 없었다?
복지부가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하던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4월~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총 약품비 지출을 9,086억원 절감해 약품비 국민부담을 2,726억원 줄였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약가인하 이전에 국내 제약사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사용 비중 6,7월 소폭 증가후 감소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 의약품 사용 비중은 6월과 7월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오리지널 품목의 가격이 복제 품목의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네릭 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랐다는 것.
복지부는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처방 전환에 따른 국내사-다국적사 간 시장 점유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사와 다국적사의 청구액 변화는?
오리지널의약품의 사용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공단에 청구된 청구액에서는 변화가 있었을까.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가인하 후 다국적제약사(다국적제약협회 소속 28개사) 청구금액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약가 인하 시점인 4월부터 다국적 제약사의 청구액 비중은 4월 27.3%, 5월 27.5%, 6월 27.8%, 7월 28.3%, 8월 28.3%, 9월 27.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허 신약 등의 청구증가(‘08년 이후 연 800~1000억씩 증가) ▲국내사와의 코-프로모션(co-promotion) 확대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약가인하 후 증가하던 다국적사 청구금액은 8월 이후 감소하여 9월에는 그 비중이 4월 수준과 유사한 27.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이후 다국적사의 청구금액 비중이 일부 증가하긴 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6개월간 총약품비 9,086억원 절감"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소요된 총 약품비는 6조 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5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이 절감됐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2,72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6.6%(약품비 제외)증가한데 비해 약품비는 7.1% 감소함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29.3%) 대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동 기간의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 166억원이며, 6개월간 총약품비 절감액은 9,08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 사용량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혜선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