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부터 스케일링 치료 1만원대 보험적용 가능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 대상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년 1회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은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성분의 차이 및 행태학적 구조로 인하여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에 치과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후속 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1만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수가와 진찰료포함해 42,430원 정도이며 본인부담액은 30% 정도로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재정소요액은 약 2,10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 - 이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7천원(잇몸당)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8.5천원(의원급, 잇몸당)을 부담하게 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이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임시틀니의 수가(의원급)는 59천원(3치기준)이며, 추가 치당 5,750원으로 책정됐고, 클라스프 수리 수가(의원급)는 단순은 49,090원, 복잡은 100,000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여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