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 개학철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수칙 발표
질병관리본부는 개학시기를 맞아 단체생활을 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6세 어린이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입학생(만 6~7세)의 경우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 4가지를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일부 미접종한 학생들이 있어 빠진 예방접종을 마쳐달라고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4종의 예방접종 내역(4건 : MMR 2차,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4차)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만 11~12세)은 T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5차)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중·고등학교에 올라 간 학생의 경우도 만약 빠진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높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개학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등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평소 쉬는 시간에는 수시로 손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기침이나 재치기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감염병 발병 또는 의심 환자가 있는 경우 즉시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는 일정기간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등교 중지 기준은 홍역은 발진발생 후 5일,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은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 수두는 수포 발생 후 딱지가 앉을 때까지이므로 이때는 가정에서 안정가료를 해야한다.
특히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수두는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요주의가 필요한 질환들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이상이 감염되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감염되고, 처음에는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된 아이는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은 금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 2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유행성이하선염, 즉 볼거리는 접촉이나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전파방지를 위해 증상 초기부터 증상 후 5일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어린이에게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안정 가료가 요구된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은 단 한 명의 환자 발생으로도 집단 유행이 일어날 수 있어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정기예방접종(11종 백신)은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수영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