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추진
정부가 의료기관의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 의료법인은 자법인 설립은 불허돼 있고, 진료 외 부대사업도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둬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왁화되고 의료연관산업 부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이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이질적 부대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밖에 없어 경영효율화 및 전문화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등을 위한 자금조달 및 조직형태 선택 등이 제약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 투자,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자법인의 형태는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자법인 설립 가능 법인은 사실상 상속,증여세 법상 성실공익법입인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허용기준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또 학교법인(대학병원)의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을 위한 해외진출 목적 자법인 설립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융복합 신산업 추진 등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할 계획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구개발 활성화, 병원경영 효율화, 의료관광 촉진 등을 위해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이다.
자법인 남용을 막기 위해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돼야 한다. 복지부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기본적인 남용방지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요건 등을 참작해 가이드라인에반영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 간 합병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부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자원의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U-Health 연구개발 촉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