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티렌 등 89개 품목 조건부 급여 평가
보건복지부가 동아ST의 스티렌 등 89개 품목의 조건부 급여를 평가해, 59개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고, 30개 품목은 급여 삭제 및 심의를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품목에 대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완료해 급여를 유지키로 했고, ‘칼레디노게나아제’ 1개 성분 1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포기해 해당 효능이 급여에서 삭제된다.
또 ‘바실루스 리케니포르미스’ 2개 성분 28개 품목은 임상보고서 및 논문에 대해 심의 중이며, ‘아르테미시아아시아티카 추출물’ 1개 성분 1개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실패해 급여에서 삭제된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했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14.3.5일 건정심 보고)에 따른 2014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했다.
올해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②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 상급병실도 올해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09~2013년 중기 보장성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키로 했다.또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도 결정됐다.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임플란트의 급여화로 2014년도는 약 40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보험적용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7회)를 하였고, 토론회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