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뇨병 환자 채혈침·인슐린 주사기 등 지원 확대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에 대한 지원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등을 의결하고,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 급여적용 확대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 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36만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 지원한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에서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
금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하여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정심에 보고했다.
기존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병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는 특례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해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약 1~1.8만명의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특정 요양기관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 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약 6,800명에 대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25.7억~33.7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또한 금번 건정심에서는 제도 효과성이 여러번 지적되어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간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했다.
동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
건정심은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산정했으며,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하게 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일당 1,820원, 29억원 규모로,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차등지원 형태로 7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마련됐으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 신설될 예정이다.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하여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신의료기술 등재·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가 결정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 급여가 적용되게 되면 환자 부담은 최고 9만원대에서 천원대로 낮아지게 되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손쉽게 심박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금번 보장 강화로 연간 3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10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분담제 ‘피레스파정’ 급여적용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에 대한 보험급여도 이 날 결정되어, 10월 3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신은진
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