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의협,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세부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9월 26일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세부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의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에서는 등록, 자가 측정용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앱 등 사용,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세부 안내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의사) 등록 및 기기 배분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
참여 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하여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배분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과 함께 단계적으로 의료기기 대여를 위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시범사업 기간 혈압·혈당 수치를 일정 목표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하여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목표치 이하로 전송하거나 시범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한 환자는 대여 기기를 의료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청구불편 사항 해결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별도 운영으로 인한 의료기관 청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우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하여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의 측정정보 전송 등 절차 개선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만성질환자 대상 관리계획을 수립시 환자에게 계획서를 출력․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관리계획 수립이후 계획서 미출력시에는 알림 팝업창을 띄워 참여기관에서 출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가 산정지침 변경
환자의 꾸준한 혈압·혈당 자가 측정 및 전송이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보내도록 독려하되,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관찰관리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해야 한다.
◇환자와 참여기관 대상 안내 강화
환자등록 및 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과 ‘고혈압·당뇨 환자 상담 매뉴얼’, 환자 대상 ‘시범사업 안내 리플렛’을 참여 의료기관으로 배송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1577–1000’로 문의 시 거주지 인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상세한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등록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의사는 환자별 만성질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계획서를 제공하고, 환자는 매주 담당 의사에게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며, 의사는 환자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질환관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환자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상 수치를 전송하거나, 환자 스스로 이상 징후를 느껴 의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등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진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