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베일벗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중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2000)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개편안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3단계의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이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572만 세대 혜택받는 평가 소득 보험료 폐지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한다.
◇349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 축소
현행체계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하였다.
개편안은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14만 세대 혜택보는 자동차 보험료 축소
기존에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高소득․高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소요
1단계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피부양자
더불어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된다.
◇소득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 요건 강화
기존에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3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개편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하여,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 부과 강화
현행체계에서 연간 보수 外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하여,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外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던 것이 개선됐다.
이에따라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개편안은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한 이후 고정되어,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했다.
이에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고소득 직장인에는 보수 外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선결과제로 △3년 주기 단계적 개편 추진 이행 방안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 파악 여건 개선’ △재원 조달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안은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운영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천억원 소요, 3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2.3조원(1단계 대비 +1.4조원)이 소요되므로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올해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