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박능후 장관후보, 소득공개거부·주민등록지 이전 해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능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소득공개거부 및 주민등록지 이전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남의 지출사항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고지 거부,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 5년간 아들의 의료비, 신용카드, 교통비 등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은 2009~2014년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5년 2월부터 박사후연구과정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2016년 9월 28일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본인이 희망해 고지거부를 하게 됐다.
피부양 자격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아들은 2009년 석·박사 과정 시작부터 최근까지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
2015년 2월부터는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외소득이, 2016년 9월 벤처기업 창업 후 10월부터는 관련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후보자 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다만, 건강보험정책 등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들이 창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시작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일시적으로 귀국한 아들이 2017월 7월 10일,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후보자 아들과 관련한 소득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신청은 있었으나, 실제 공제는 받지 않았다.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대중교통비 포함) 사용액의 경우 2012∼2014년까지는 아들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공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5∼2016년 아들이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박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련과정으로 인식해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5년 24만9,446원, 2016년 15만4,300원)을 후보자 본인의 사용액(2015년 3360만6,305원, 2016년 3589만2,409원)에 추가해 신청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관련된 후보자의 소득 공제액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후보자는 또 주민등록지 이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원래 거주지였던 경기도 시흥군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 친형 댁으로 20일간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후보자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서 주셨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4월 26일)에 출마하게 돼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는 것.
다만, 박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4월 8일) 이후에 부산진구에 전입(4월 10일)해 투표권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박능후 장관후보자의 배우자는 2007년 6월 22일 경기도 양평 소재 대지를 매입한 이후, 2007년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2017년 7월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조각을 하는 교수로서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건축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 실제 조각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됐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이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승덕
201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