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 예산, 5년 5개월 간 총 62만건 2,166억원 누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5년간 65만건 2,166억원의 복지예산 누수 통계를 제시하며 차단 대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가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2013년 12조 6,272억 5,100만원 수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6년에는 20조 5,129억 5,800만원으로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수 건수는 2013년 9만1,690건에서 2016년 16만9,300건으로 84.6% 급증했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 1,000만원 2016년 771억 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납률의 경우 23%에서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 5월에는 미납률이 62%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적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면서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 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되었으며, 2016년에는 141억 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했다.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에서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 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 6,75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8,5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대환수 결정액 사례를 보면,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 되었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밝혀졌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