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 244만건…부당청구액 304억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연도별 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를 적발, 부당청구액이 3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개소로 446개소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고,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하고,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재경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