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의무화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송영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15일 8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통한 '적극적 환자 수용' 유도다. 개정안 제63조(형의 감면)에 따르면, 기존 임의규정이었던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감면 조항이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지정하는 '우선수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아예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병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환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우선수용병원의 역할에 맞춰, 법적 보호라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송 과장은 "법 적용 과정에서 형사 고발 등이 진행되더라도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응급의료법이 다시 한번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진료 전 환자 수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응급의료와 이송에 대한 개념도 현실에 맞게 확대됐다(제2조).
응급의료의 정의에 '급성기 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가 포함되면서 '최종진료'라는 개념이 법률에 신설됐다. 응급실 내 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진료과와의 협업 시술 및 수술까지 응급진료의 범위로 본 것이다. '이송' 역시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 이동 중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처치하는 일련의 행위로 폭넓게 재정의됐다.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역할도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재편된다(제26조·30조·31조).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를 담당하도록 업무 내용이 수정됐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등 '당직체계(제32조)'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기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구체화했다(제6조). 아울러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이나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근거(제15조)도 담겼다.
송 과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건'을 언급하며 "이 법률이 (면제의) 포석이 될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지만, 사건 전에 이 법이 있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태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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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의무화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송영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15일 8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통한 '적극적 환자 수용' 유도다. 개정안 제63조(형의 감면)에 따르면, 기존 임의규정이었던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감면 조항이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지정하는 '우선수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아예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병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환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우선수용병원의 역할에 맞춰, 법적 보호라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송 과장은 "법 적용 과정에서 형사 고발 등이 진행되더라도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응급의료법이 다시 한번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진료 전 환자 수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응급의료와 이송에 대한 개념도 현실에 맞게 확대됐다(제2조).
응급의료의 정의에 '급성기 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가 포함되면서 '최종진료'라는 개념이 법률에 신설됐다. 응급실 내 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진료과와의 협업 시술 및 수술까지 응급진료의 범위로 본 것이다. '이송' 역시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 이동 중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처치하는 일련의 행위로 폭넓게 재정의됐다.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역할도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재편된다(제26조·30조·31조).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를 담당하도록 업무 내용이 수정됐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등 '당직체계(제32조)'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기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구체화했다(제6조). 아울러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이나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근거(제15조)도 담겼다.
송 과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건'을 언급하며 "이 법률이 (면제의) 포석이 될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지만, 사건 전에 이 법이 있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태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