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제네릭 도전에 전봇대 “쾅쾅”
특허분쟁 타결 전까지 발매 강행 차단 법원명령
입력 2009.04.24 17:18 수정 2009.04.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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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조기발매 시도가 최소한 당사자들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일라이 릴리社는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에비스타’ 제네릭 제형에 대해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테바측에 대해 일시적 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추가로 내려진 명령은 일시적 제한명령의 경우 그 효력이 단기간에 그쳐야 함을 감안해 최소한 양사간 특허분쟁의 최종판결이 도출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수 없도록 전봇대를 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 동안 테바측은 특허소송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에비스타’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줄곧 굽히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사간 특허분쟁을 진행 중인 담당판사는 양측 입장을 청취한 후 ‘에비스타’와 관련해 릴리측이 보유한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릴리측이 ‘에비스타’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내용들의 만료시한은 각각 오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테바측의 특허도전이 소득없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소송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ale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비스타’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바측은 이번 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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