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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에 대해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에비스타’의 특허소송이 타결되기 전까지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없도록 일시적 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는 것.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일시적 제한명령은 피고에게 통지하고 항변할 기회를 허용하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달리 원고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승인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릴리는 테바를 상대로 ‘에비스타’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테바측은 특허소송이 타결되기 이전에 ‘에비스타’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할 방침임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테바측은 ‘에비스타’와 관련한 3가지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들 3가지 특허는 유효시한이 각각 오는 2012년과 2014년 및 2017년까지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은 “테바측의 ‘에비스타’ 특허에 대한 도전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비스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미티지 부회장은 또 “우리의 소임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해 환자들이 이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허를 보호받는 것이야 말로 그 같은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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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에 대해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에비스타’의 특허소송이 타결되기 전까지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없도록 일시적 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는 것.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일시적 제한명령은 피고에게 통지하고 항변할 기회를 허용하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달리 원고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승인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릴리는 테바를 상대로 ‘에비스타’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테바측은 특허소송이 타결되기 이전에 ‘에비스타’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할 방침임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테바측은 ‘에비스타’와 관련한 3가지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들 3가지 특허는 유효시한이 각각 오는 2012년과 2014년 및 2017년까지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은 “테바측의 ‘에비스타’ 특허에 대한 도전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비스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미티지 부회장은 또 “우리의 소임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해 환자들이 이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허를 보호받는 것이야 말로 그 같은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