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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외품에 대해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3일 의약외품 전성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에 전 성분 표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는 의약외품 원료명은 유효성분·보존제·타르색소·기타 첨가제 항목 순으로, 개별 성분은 한글 명칭의 오름차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및 기타 첨가제는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동물유래성분', 기원 동물 및 사용 부위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약외품 전성분제 표시제에 따라 마스크에는 △안감, 겉감, 필터의 원료 명칭 △마스크의 길이와 폭(수술용 마스크에 한함) △마스크의 종류(예: 수술용 마스크<보자기형> 또는 보건용 마스크
탑폰형 생리대에는 △명칭 △흡수량 △윤활제를 사용한 경우 윤활제의 명칭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경고사항 기재 △흡수체의 재질 및 혼합비율 △사용후 수세식 변기 내에 버리지 말 것이라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에탄올 함유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기재사항을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궐련형 금연보조제에는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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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외품에 대해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3일 의약외품 전성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에 전 성분 표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는 의약외품 원료명은 유효성분·보존제·타르색소·기타 첨가제 항목 순으로, 개별 성분은 한글 명칭의 오름차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및 기타 첨가제는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동물유래성분', 기원 동물 및 사용 부위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약외품 전성분제 표시제에 따라 마스크에는 △안감, 겉감, 필터의 원료 명칭 △마스크의 길이와 폭(수술용 마스크에 한함) △마스크의 종류(예: 수술용 마스크<보자기형> 또는 보건용 마스크
탑폰형 생리대에는 △명칭 △흡수량 △윤활제를 사용한 경우 윤활제의 명칭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경고사항 기재 △흡수체의 재질 및 혼합비율 △사용후 수세식 변기 내에 버리지 말 것이라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에탄올 함유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기재사항을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궐련형 금연보조제에는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