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급여축소 넘어 '급여삭제' 이뤄지나
남인순-건약 복지부 답 이끌어…"약가소송 급여 부당이익 환수 강구"
입력 2020.10.08 15:59 수정 2020.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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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왼쪽)과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현재 급여 축소 이후로 정부-제약사 간 소송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에 대해 '급여 삭제'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삭제추진과 더불어 약가소송 중 늘어난 급여는 부당이익으로 보고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남인순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콜린 제제와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남인순 위원은 "그동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에서는 콜린 제제 급여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정말로 효과가 없는가" 물었다.

이동근 건약 정책팀장(국회 전문기자협으회 사진 제공)
이에 이동근 건약 정책팀장은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검증해야하는데, 그동안 제약사들이 제대로 제출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미국 국립보건원도 관련 제제가 치매치료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으며, FDA는 건강기능식품사가 치매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불법판매라고 규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콜린 제제 적정평가를 촉구해 정부가 재평가하면서 치매 관련 질환만 급여로 남고 나머지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로 남았는데, 참고인은 치매효과가 미미함에도 급여삭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이어 질의했다.

이 팀장은 "보험급여는 유용성이 있거나 급여적정성이 있는 약에만 적용해야하는데, (일부 급여 유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면서 "제약사는 임상 근거를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로 이득을 취했는데, 그 기간 위험이나 손해가 전혀 없는 점은 문제로 법이나 제도로 개선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국감 지적을 받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은 계속해서 복용중인 상황인데, 임상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찾고 있다"면서 "본인부담이 80% 늘어났는데 조금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은 "적응증을 삭제하지 않고, 선별급여를 둔 것은 제약사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음에도 제약사들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복하고 후속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저희 결정(급여 축소)에 대해 집행정지처분이 이뤄진데 대해 상당히 아쉽다"면서 "본안소송에서는 약제의 약효미흡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급여삭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제제를 포함해 최근 이뤄지는 복지부-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발생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남인순 위원은 "복지부와 제약사 간 약가소송이 최근에만 19건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복지부 승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제적 소송이 급여 유지로 이어져 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연장은)사법부 제도를 이용해 급여기한을 연장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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