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부-제약사 소송, 재정으로 바꿀순 없나"
'약가인하→과징금' 전환해 재난의료비 구축법 발의 예고
입력 2020.10.07 17:39 수정 2020.10.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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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의 제약-정부간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국회 이용호 보건복지위원(무소속)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호 위원은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 인하와 관련) 30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를 돈으로 내도록 하면 500~800억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인하가 아닌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외사유로 공익적 과징금을 넣으면 재정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이렇게 마련한 비용을 재난적 의료비(약제비) 지원으로 바꾸도록 검토해달라"면서 "본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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