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제제 급여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변함없다"
복지부 입장 재확인…가집행정지는 제약사 피해 우려차원
입력 2020.10.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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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원이 보건복지위원

최근 재평가 후 적응증 축소로 고시취소됐으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를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에 대해 복지부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콜린 제제에 대한 김원이 보건복지위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원이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콜린 제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는데, 효용성이 없어 급여를 축소해야한다는 복지부·심평원 판단과 달리 식약처는 지난해 국감에서 콜린 제제 기능을 물을 때 약효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평가가 과정에서 정부입장 차이로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우선 "패소는 아니고 행정법원으로부터 고시취소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라며 "가집행 상태로, 본안판결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박 장관은 "콜린 제제를 복지부가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은 없다"면서 "다만 당장 제약사나 판매사가 입을 피해가 크고 회복이 불가능해 가집행 정지된걸로 보고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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