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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0대강국 실현, 수출 의약품 지원 정책 절실’
국내 제약사들이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의약품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호 LG생명과학 부장은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3호'에 기고한 ‘국내개발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에서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시 우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시 우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조정시 우대 등을 통해 수출 의약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장호 부장은 우선 원개발국의 가격이 해외 수출시 참조가격으로 결정되다 보니 국내 등재가격이 수출시 판매 전략과 가격협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험약가 측면에서 등재 당시 낮은 약가일 수도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출시 이후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기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산신약 14호인 일양약품 ‘놀텍정 10mg’는 2009년 12월 발매 이후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1과 3,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인하의 기전에 따라 최초 1,405원에 등재된 약가가 현재 1,192원으로 조정됐고, 앞으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와 동일제제 출시에 따른 약가 인하가 예상된다는 것.
보령제약의 ‘카나브정’도 터키 진출을 준비하다가 낮은 약가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수출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정부의 보험재정 수급균형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의약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과 지원정책 간 균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장호 부장은 이와 관련,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목표로 하며 원개발국 약가를 참고해 등재되는 신약, 자료 제출의약품, 개량신약, 생물학적제제 등의 약가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재 당시 수출계약(수출계약서, MOU, CDA 체결 등)이 체결됐거나, 해외허가/임상을 진행중인 품목에 우선적으로 약가 우대 규정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 ‘지원품목’ 중 협상절차를 통해 등재되는 의약품은 신규 등재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원품목’ 여부를 평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시할 수 있으며, 산정절차를 통해 등재되거나 기등재된 의약품은 지원규정 시행 후 최초 약가조정대상이 되었을 때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을 ‘지원품목’으로 지정해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장호 부장은 구체적으로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시 우대’와 관련, 등재 당시 대체약제의 적응증 범위내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고,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인하시 최종 결정된 사전 인하율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거나 사전 인하를 면제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시 우대’와 관련해서도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하향평 준화와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출액 또는 등재 이후 R&D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협상참고가격을 우대 적용하거나. 협상참고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 또는 협상에서 면제하는 등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블록버스터급 국내 의약품의 육성 과 적정가치의 보존이 가능하고, 해외 수출을 통한 R&D 투자의 선순환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장호 부장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도, 이 제도에 따른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수출시 의약품 가치가 저평가되어 가격협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어도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R&D 투자액에 따른 상한 금액 인하의 최대 감면율만큼은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 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장호 부장은 “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2017년까지 세계 10 대 제약강국 도약’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원개발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수출국의 약가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약가 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책은 전무했으며, 대부분 진출 국가의 인허가획득지원, 인허가절차 간소화, 국제기구 조달시장 동향 등 보조적·행정적 지원에 그치고 있었다.”며 “제약사들은 체감지수가 높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가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고 밝혔다.
이권구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