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1월 지역보험료 224만 세대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2013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4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으로 보험료를 살펴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 및 재산과표액이 상승된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인 G모씨는 10월에 296,06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11월에는 311,16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된다. 10월 보험료 부과자료에서는 소득 1,472만원, 재산과표 104,775만원이었으나 11월 신규 자료 연계하면 소득 1,726만원, 재산과표 107,832만원 으로 보험료가 5.1% 증가하게 된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50대 H모씨는 10월에 41,0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38,980원으로 보험료가 감소된 경우로 10월 보험료 부과자료에서는 소득 311만원, 재산과표 721만원이고, 11월 신규 자료와 연계하면 소득 237만원, 재산과표 7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소득이 하락해 보험료가 5.4% 감소된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다.
또, 5천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