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선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혜택 늘어난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과 3대 비급여의 제도 개선에 대한 중간점검 시간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일 지하강당에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 간병)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사업은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 2016년까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대 비급여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실태조사를 거쳐 환자부담 완화 정책이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을 확대할 계획으로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의학적 필요한 필수의료는 필수급여로 분류하고,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선택급여로 본인부담 상향조정(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는 성형과 미용과 같은 치료목적의 시술이 아닌 경우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급여 항목을 늘리면서 MRI검사의 급여적용을 확대하고, 고가 항암제에 위험분담제를 실시해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변화를 추진했다.
선별급여제도의 경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으로 선별급여제도의 대상 기준과 세부 원칙 및 기준, 가격결정방식 등을 보다 면밀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참조가격제와 치료재료 가격결정방식 등 의료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가격결정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1차 선별급여 방식의 적용 결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의료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으며 통상의급여결정 가운데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급여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별급여에 대한 적용 원칙과 기준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난이도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조건(임상자료 제출, 인력/시설 오건 등)을 제출토록해 조건부 선별급여를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고가 희귀의약품, 임상연구 단계 의약품, 고가특수 치료재료 등 개별급여가 어려운 항목에 발생하는 환자의료비 경감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도부터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선택진료는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2017년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전문진료 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2014년 수술 및 처치의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35%를 축소하고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데 이어 2015년~2016년에는 선택진료비를 45% 축소하고 '의료의 질 향상 수가'로 이를 보존해 줄 방침이다.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어서 상위 5개 병원의 일반 병실도 59%에서 70%까지 개선 될 전망이다. 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특실과 1인실에는 건강보험이 제외된다.
간병서비스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등 팀 간호체계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 확대 실시 후 간호체계와 서비스 범위, 건강보험 수가 등 을 확정해 2015년부터는 지방과 중소병원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