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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계, '3월은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의 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Access) 및 이익공유(Benefit Sharing)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바이오업계 인식제고 설명회가 3월 3개 지역에서 한주 간격으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경기과학기술진흥원/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소재 중소 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3월 5일 강원 춘천 ,3월 11일 경기 수원,3월 19일 충북 오창)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후원하는 이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국립생물자원관), 국내이행법률안(환경부),나고야의정서와 특허(특허청), 중국 생물유전자원 대외교류협력 정책(한국법제연구원),생물유전자원 이익공유 성공/실패 사례(숭실대) 등이 다뤄진다.
주최 측은 해당 지역에서 바이오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 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전파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지난해 말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생명과학관련 연구자 1,132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바이오뉴스 키워드 3개 중에 하나가 ‘나고야의정서’로, 관심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 많은 기업들이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등 유전자원 제공국 뿐 아니라 대표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인 EU에서도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속도를 내며 우리 기업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대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하는 ABS 뉴스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2014년 10월 30일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시했다. 환경보호부, 과학기술부, 농업부, 교육부, 임업국, 중국과학원 뿐만 아니라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각 직속 단위에게 통지한 내용은 대외 제공 생물유전자원의 사업 계약시 유전자원의 출처, 연구목적, 향후 이용 등에 대해 정보를 밝히고 이익공유 배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바이오산업협회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EU의 나고야의정서 관련법(‘EU ABS 규칙’)에 따라 EU 역외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EU 시장에 출시할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지난 2월 19일 ‘EU ABS 규칙 및 산업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국 바이오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최고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현재 의회에서 EU ABS 규칙을 자국에 맞게 이행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R&D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이익공유 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불이행시 15만 유로(약 1억 8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부정한 상업적 이용시 1백만 유로(약 12억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고 올해 세부적인 이행내용을 포함하는 하위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권구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