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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2015년 화장품 정책 키워드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화장품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다. 식약처는 올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제도·법령의 국제조화를 목표로 합리적인 제도 유지, 산업의 활성화 도모, 국민 안전 강화, 해외 진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식약처의 2015년 중점 추진 방향은 ▲화장품 유형·분류의 국제조화 추진 ▲화장품의 안전기준 검토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 실시 ▲국제협력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이다.화장품 유형·분류의 국제조화 추진과 관련해 식약처는 의약품외품 중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한 치아·구강점막 관련 품목의 화장품 분류개선에 나서 화장품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상의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치약과 구강청량제 등이 화장품으로 편입된다. 또 법제처에서 계류 중인 물티슈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인체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성민 사무관은 “정부는 인체청결용 물티슈가 영유아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살균·보존제 등 화학물질의 관리 기준이 미미한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개선에 반영, 오는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인체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실시한다. 특히 올 상반기 내에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안전유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또 식약처는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한다. 서울 지역 5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 표시·광고에 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국제협력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은 2015년 식약처의 핵심 사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국내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행보가 실크로드와 같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 한국산 화장품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경로를 보면 중국과 아시아를 거쳐 터키를 지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중국, 베트남 규제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식약관이 나가 있는 베트남을 교두보로 아세안 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한 뒤 향후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 터키를 거쳐 중동과 유럽으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2015’를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 기간 중 실시함으로써 대중국 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들이 원활한 수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014년 주요 제도·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위해화장품에 대한 자진회수 및 공표명령,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근거 법률 마련 ▲교육명령 및 행정처분을 지방청장에 위임, 과징금 미납 시 원래 행정처분으로 환원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등록 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화장품 GMP적용업체 상세지원 근거 마련 등이 이뤄졌다.식약처는 지난해 9월 2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제조업,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을 개선했으며,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GMP 적용업체 상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올해에는 온라인상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이 더욱 강화된다. 또 유기농, 영유아용, 계절성 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재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은 “광고·표시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식약처에 불법광고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광고 매체 책임점검제 및 불법 광고 모니터링 담당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흥열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