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제 도입, 의원 4.5% 수가인상 효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토요가산제 시행으로 내년도 의원 수가가 실질적으로 4.5% 인상효과를 보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와 토요가산 전일확대 등 주요사안이 의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정심은 지난 5월말까지 완료된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토요휴무가산 전일확대 및 일차의료활성화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대한 논의를 결론짓는 자리였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201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은 전년 대비 3.0%의 수가 인상과 토요가산을 토요일 전일로 확대하는 안건이 최종 통과함에 따라 관련고시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최소 90일 소요)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10월경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토요가산을 수가기준으로 환산하면 1.5%의 인상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총 4.5%의 수가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 전일확대의 부대조건 또는 교환대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밝히며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은 정부에서 2012. 4. 1부터 도입·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며, 문제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재설계하기로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등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사항은 의협측의 제안으로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대안으로 ▲ 보건소 개입 금지 ▲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 고혈압, 당뇨, 소아천식, 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 ▲ IT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였는데, 이번 건정심에서 이와 같은 의협의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9월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실효성 문제, 의사와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와의 경쟁관계 문제,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의 통제 가능성 문제, 만성질환관리제도 참여 동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각 지역과 전체 직역을 망라하는 공개토론회 형태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 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가 개편되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현지확인 범위를 제한하고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할뿐더러, 수진자 조회 실시의 범위를 명시하고 조회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재경
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