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전의총,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고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이번에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의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 10곳의 약국 중 9곳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였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1곳, 경기도 1곳, 충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강원 2곳, 제주도 1곳이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9개의 약국 중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8곳이었고 8개 약국에서 모두 30일분을 구입할 수 있었다.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7곳,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2곳,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한 곳이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3곳이었다.
조제받은 약품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8곳이었으며 미상의 백색 분말가루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1곳,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단 1곳뿐 이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9곳 중복하여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B약국의 경우, 1회 복용 분량인 1포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0.75mg 용량/1알)이 2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무려 5알이 조제되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는 부종을 줄일 목적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 정을 사용한 곳도 2곳이나 확인되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에 비유되는 약품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고혈압 및 당뇨의 유발과 악화의 위험이 있고 골괴사를 초래하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 비만 등의 체형의 변화(의인성 쿠싱증후군)이 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중복 사용시에 소염진통 효과의 증가는 거의 없이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며 위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나 천공을 발생시키고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 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조제한 약국에 환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약사들은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의사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복처방이나 중복조제의 부작용이 스테로이드 제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버금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뇨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압의 저하로 인한 부작용과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조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의약품의 판매 시에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문의약품 조제일수 초과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또, △환자에게 조제내역서 발부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실제 조제된 약품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환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약국에 사입되는 전문의약품의 유통을 명확히 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약품을 이용하여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되는 약품이 없도록 관계당국에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