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ㆍ약사회,의료계 분업폐지론'경악'
의료계의 '의약분업 전면폐지' 주장으로 정부를 비롯한 약사회 등 관련업계가 경악하고 있다. 최고의 지성인 단체임을 자처하고 있는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은 선택분업을 위한 허구성이 가득찬 내용으로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과 함께 분업을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진료수가도 전부 내리고 약국의료보험의 부활과 함께 약국의 임의조제가 허용됐던 시절로 회귀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전면폐지!'와 '힘의 통치가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와 관련, 분업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광고내용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광고내용에 대한 해명에서 평균 처방일수(조제일수)가 약 3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의 진찰료가 약국의 조제관련 기술료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3일기준으로 의사진찰료가 7,400원∼1만5,100원(종별에 따라 다름)이나 약국 조제기술료는 3,850원으로 의사진찰료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조제료가 더 비싸다는 의사협회 주장은 예외적인 장기처방(30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을 오도하는 처사이며, 30일 이상 장기처방은 전체 원외처방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舊약사법과 의료법을 근거로 60년초 대법원 판례에서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포괄적인 해석을 했으며, 그 이후 분업실시 이전까지 진료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인용됐으나 분업후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투약을 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의사의 조제투약권이 예외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집행은 법량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군의관 자원이 남아도는 이유로 의대졸업생을 군위생병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의대졸업생의 군위생병 입영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병역법에 의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진자는 전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사협회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광고 내용이 사실상 의사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처사로서 광고 내용도 허구성으로 가득차 정부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강경대처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강희종
200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