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바티스,'글리벡' 보험약가 수용불가
한국노바티스는 만성 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와 관련, 심사평가원이 잠정결정한 1정당 17,862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제시된 가격 25,000원대가 적정가격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25,000대원 보험약가를 수용하면 경제사정이 빈곤한 환자들에게는 무상치료기회를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경우 스위스 바젤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의약품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치료법보다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작용에 따른 추가적인 항암치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약임을 고려해볼 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17.000원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자마다 소득수준이 다른 것을 감안,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무상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자지원프로그램 (Patient Assistant Program)'을 제안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현재 제시된 1캅셀(100mg)당 25,000원대는 골수이식의 경우 시술에만 4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글리벡의 경우 이식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기간과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과정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어 환자의 부가적인 치료 비용절감과 사회생활이 가능한 점을 들어 현재 제시한 가격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특히 스위스에서의 시판가가 1정당 23,000원대이며 제조원가도 2,1000원대에 달해 국내수입시 제비용과 판매비용 등을 감안할 때 25,000원대는 되어야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내달 초에 최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그때까지 보험당국과 계속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며 보험당국의 최종결정에 따라 공급중단 등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벌여나갈 라고 부연했다.
노바티스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보험등재가 시도돼 한국정부의 약가결정이 다른 나라의 약가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1일 약제전문위원회를 열고 글리벡의 보험 상한가를 한정당 1만7,862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노경영
200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