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목록 미제출 병·의원 특별감시
지역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 마감시한이 불과 10여일가량 남아있는 가운데 지역약사회는 의사회 분회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품목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회측의 약사회측의 품목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간의 처방약 목록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중재 입장을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런 사유없이 지연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감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처방약목록을 의사회(치과의사회)에서 작성, 약사회와 품목수 협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제도화돼 있어 이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처방전 수용에 만전을 기해 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 선정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가 각 병·의원으로부터 리스트를 제출받아 합리적인 선에서 약사회와 품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들이 사용하는 처방약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지역에서 처방약목록 작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즉각 특별감시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약목록 작성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상을 통해 원만히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정시한까지는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약사법상 처방약목록을 의사회가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사회가 목록을 제출했어도 품목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사회와 약사회간 협의 과정에서도 품목수 조정을 둘러싼 마찰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일 약사회와 의사회간 처방약 품목수 조정이 안되면 지역의 보건소가 중재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일부 지방의 의사회에서는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며, 처방약 품목수를 둘러싸고 의사회(3,000여품목)와 약사회(1,000여품목)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감정적으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으나 의·약사회가 국민의 편익성을 먼저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원만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약사회는 의사회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할 처방약 품목이 약 2,000-3,000품목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처방약 제출 마감인 9월 12일부터 지역 의사회와의 협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품목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최근 처방약 목록 선정과 관련해 각급 약사회에 지역당 800품목, 종합병원이 소재한 곳은 1,200품목 내외로 조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따라 의료계가 제출한 품목수와 약사회가 원하는 품목수간의 차이가 심해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의사회 분회와 품목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사법이 발효가 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품목 조정이 안될 경우 보건소에 중재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대한 근거는 복지부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 시·군·구에 하달한 지침에서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분회는 공동명의로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고 시·군·구·는 이를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
한편, 약사회가 처방약 목록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국가는 처방목록 선정에 따른 재고의약품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역별로 의약품 목록이 선정되면 리스트에 따라 의약품을 구비하거나 주위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의약품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생동성이 확보된 의약품외에 목록외의 의약품은 처방·조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구비된 약이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또 이미 개봉된 의약품은 제약업체나 도매업소에 반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의료계의 처방약선정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각 지역의사회는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목록은 1,500-2,000품목선에서 선정을 완료했으나 병원급의 목록취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작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각 지역의사회는 이 병원급목록을 취합한 후 기존 개원의 처방목록에 포함 또는 별도제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총 품목수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3,000품목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2일까지는 제출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 내 일부에선 이번 목록을 두고 제출보류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전국의무이사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보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의무이사는 "의료계가 진행중인 처방약목록이 여러거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출보류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처방약목록제출 후 약사회와의 조율과정에 대해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겨야 되는 문제이며 중앙회차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 한 의무이사는 "약사회와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품목이 대폭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의협은 최근 취합을 완료한 15개 전문과 개원의협의회의 상용의약품목록을 조만간 각 시도에 전달해 지역의 처방약선정과 관련한 최종작업을 돕기로 했다.
취재종합
200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