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조식품ㆍ기구사 51개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태평양제약, 신동방메딕스, 한국의과학연구소 등 제약사와 건강보조식품 회사 51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부당행위 우려가 높은 국민건강관련 5개 분야의 5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 분야는 △다이어트상품 △정력강화, 성장촉진 등을 표방하는 건강보조식품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표방상품 △탈모방지, 피부관리 등 이·미용상품 △헬스기구, 매트 등 건강보조기구 분야 등이다.
다이어트상품 분야에는 코디션, 유진셀링, 유진사이언스, 엠케이티, 청아메디칼, 슬림다이어트, 신동방메딕스, 에스제이식품, 에이치엠티 등이 조사대상이 된다.
건강보조식품 분야는 파란들식품, 대상, 서해건강, 의성우리농민, 솔표조선건강, 한국의과학연구소, 바이오텍내쳐럴, 장수마을, 천호식품, 아이탐을 조사한다.
성인병예방 표방상품 분야서는 그린메디칼, 대금산게르마늄, 비엔에프, 다우리홈쇼핑, 참나라, 지엔시코리아, 신당안, 이·미용상품 분야는 BP코리아, 태평양제약, 리쥬베니크코리아, 두솔, 강원홈쇼핑, 대우메디칼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건강보조기구 분야에서는 그린파워텐, 대한보청기, 동우에네스톤, 한일의료기, 휴먼케어, 화성산업·광업, 백운파낙스, 글로발NTS, 리사운드코리아, 한국세라스톤의료기, 유닉스전자, 세기보청기, 흙, 신진홈메디칼, 복음보청기, 밀리션홈쇼핑, 옥스톤바이오, 수맥돌침대, 아아칸테크코리아 등 모두 51개 업체를 대상을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행위 등 부당표시광고행위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약관상의 불공정행위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사업활동제한, 단체가입 강요 등 금지행위, 가맹계약자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유성호
200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