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약 1,400품목 비급여 확대
복지부는 '5·31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로 △일반약 1,400여 품목을 내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비급여 확대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진료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오후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 발표를 통해 "8∼9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을 기준으로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시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상당한 재정안정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미진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동시에 재정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재정안정 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
적정 보험급여 원칙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남수진 억제를 위한 급여 및 수가제도의 합리적 보완 △약품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편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 실시 등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5·31재정안정 대책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분야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내과계열 만성질환 관리료와 병원외래 원내조제료를 신설했다.
▲수가·급여제도 보완
남수진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를 내년 1월부터 연간 365일로 제한(2000년 초과수급자 99만 5,000명)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30일간 추가 인정하며, 진료일수가 초과되기 90일 전 공단이 수진자에게 사전 통보키로 했다(전자 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급여일수 사전확인·제한,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등의 자동관리가 가능하여 보험재정 누수가 차단).
또한 오는 11월부터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이 기간 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특성을 반영해 조제·투약일당 증가하는 현행 의약품 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투약일당 일정비율 체감제로 변경해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 수가를 2∼3항목으로 통합하여 약제비의 계산 및 심사·청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약국조제료 관련 수가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으며, 수가 수준은 약국경영분석 자료 등을 감안해 내년도에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약품비 절감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 아래 단계적으로 비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변비약·여드름치료제·칼슘제 등 유통량이 적고 소량포장이 많아 우선 실시가 용이한 100여품목을 11월부터 전환하고 추후 내년 4월까지 1,400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품비(주사제 포함) 절감액의 일정률(30%)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저가의약품 구매와 비용효과적인 저가약 사용과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우선 종합전문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2002년 1/4분기 부터 실시한 뒤 시행 성과에 따라 병·의원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특히 11월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한 약품비는 실거래가로 비용을 상환하되 상한금액 조정에는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저가구매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상대적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고가 의약품등 사전에 처방지침이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적용기준 및 방법을 고시키로 했다.
[5·31재정안정 대책 보완]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를 내년부터 신설하고 대상질병 범위와 수가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내년 1월부터 해당 학회와 협의하여 상대가치 수가에 반영키로 했으며, 응급의학과의 통합진찰료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이식, 파킨슨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병원 내 조제행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제수가를 인정하며,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원내조제하는 경우 우선 원외조제료의 50% 수준의 조제수가를 인정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환자 중 1·2급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원외조제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재정개선 효과]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재정개선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개선 추가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356일 진료일수 제한 등 수가·급여제도 보완으로 2,558억원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 확대 등으로 약품비 1,751억원 절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 왜곡행태 근절 등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로 117억원,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등으로 170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도 급여비 절감효과가 '5·31대책'시 추계된 2조 313억원보다 1,700억원정도 증가하게 되어 누적 적자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는 참조가격제 시행 지연 등으로 내년에 2,000억원 정도 차질이 예상되더라도 추가대책 시행으로 1,700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기대).
또한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는 2002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내년도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1,11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희종
200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