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약 비급여전환 1,403품목 확정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대상 1,403개 품목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비급여대상품목은 약효군별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모두 3단계에 결쳐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단계로 오는 11월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된 품목은 하제·완장제 중 복합제(분류번호 238) 66품목과 여드름치료제(266, 614, 619) 21품목, 칼슘제·무기질제제 중 복합제(321, 322) 14품목 등 모두 101품목이다.
2단계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종합대사성 제제 중 복합제(398, 399) 23품목 △종합감기약, 복합제 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 이상 복합제(114,141, 222) 119품목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중 복합제(265, 266, 269) 86품목 △비타민제 중 복합제(312-316, 319) 80품목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131, 132) 중 복합제 13품목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 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211, 329) 11품목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323-327) 중 복합제 1품목 등도 역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단계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233) 465품목 △제산제(234) 중 3개 성분 이상의 복합제 등 166품목 △치과구강용약·최토 진토제·이담제·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 235, 236, 237, 239) 중 복합제 126품목이다.
또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류·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177품목(131,132, 218, 219, 229, 259, 391,392) △외용제인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264) 중 복합제 35품목이다.
다운로드: 비급여확대 일반약 1,403품목
노경영
200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