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조제 1약국당 1일 평균 81건
분업후 약국의 경영형태가 급변하고 있다.
약국들은 분업실시로 의료기관 주변으로 몰리고 있고 일반의약품보다는 처방조제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약국서 구비하는 의약품도 분업 전보다 4배 이상이 증가, 의약품구입에 따른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고 오히려 일반의약품은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약국당 1일 평균 처방조제건수는 81건으로 나타났고 1일 30건 미만을 수용할 경우 월평균 262만7,0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이 복지부의 연구용역과제인 분업 전후의 약국의 경영평가에 따르면 약국들 88.7%가 의료기관 주변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 경영평가는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과 종합병원 유무 등에 따라 전국의 246개 시·군·구를 총 6개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6개군 내에서 인구밀도와 병상수를 고려하여 24개 시·군·구를 추출, 선정된 24개 조사구 내에서 438개의 약국을 대상(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으로 표본조사 분석한 연구자료이다.
표본조사의 약국 분포는 대형병원 근처의 약국이 3.1%였으며, 병의원 근처약국이 65%, 동네약국이 26.9%로 밝혀졌다.
분업 전에는 약국분포가 동네약국이 70~80%를 점유했으나 분업 후에는 27%대로 급락, 동네약국들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분포에서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약국이 전체의 평균 20.3%로 나타났고 걸어서 5분 이내(100m 이내)가 48.5%, 걸어서 10분 이내(100~300m 이내)가 19.9%로 표본약국 88.7%가 의료기관에 인접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본약국 중 처방조제 중심의 전문약국이 평균 49.7%, 일반의약품이 37.3%이고 한약중심의 약국은 3%로 나타났는데 의료기관 주변의 약국은 70%가 처방조제 중심으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동네약국들은 84.3%가 일반의약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약국들 중 평균 3.7%가 처방조제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처방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분업후 약국의 매출 구성이 처방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후 2001년 2월의 약국매출액 구성에서 건강보험 처방조제가 평균 51.3%·의료보호처방조제가 6.67%로 약국매출 중 57%를 처방조제가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약품판매는 30.6%, 한약조제 4.31%, 영양요법 2.23%, 의약부외품이 5.02%로 밝혀졌다.
분업 전에는 약국의 매출구조가 일반의약품과 조제가 6 대 4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 대조를 보이고 있다.
1약국당 1일 처방건수는 8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약국당 처방조제건수는 평균 2,233건으로 월평균 근무일 27.5일로 계상할 경우 1일 81건으로 분석됐다.
1약국당 처방발행 의료기관수는 평균 50개소이고 총 조제건수 중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비율은 평균 56%로 밝혀졌다.
특히 원가자료를 조사한 46개 표본약국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처방건수를 규모별로 월평균 손익을 추정한 결과 일일 처방조제건수가 30건 이하인 약국은 월평균 262만7,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31~100건인 경우 41만1,000원의 이익을 보고 있고 101건 이상인 약국은 934만1,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약사당 처방조제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72분으로 나타났다.
46개 표본약국에서 근무하는 95명을 대상으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10시간 32분으로 나타났고 환자의 처방전을 접수하여 처방전 입력, 조제 및 복약지도 등 직적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직·간접 조제업무시간 포함 5,72분이었다.
이는 대표처방전 170건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직접조제업무시간은 조제한건당 평균 4.76분이 소요되었는데 처방전입력시간 1.04분·조제시간 3.25분·복약지도시간 0.47분이다.
또 간접조제업무시간은 건강보험청구 관련업무나 처방의약품 구매 및 재고관리 등 환자에게 직접 조제·투약되기 이전이나 이후의 조제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것으로 조제건당 평균 0.96분이었다.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구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업후 약국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51.6%가 처방약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밝혔고 48.4%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국서 구비한 처방의약품 중 20.3%가 재고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방의약품의 재고 및 조제과정상의 손실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간 협의하여 처방과 포장단위를 적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분업 실시로 의약품의 매출채권회전기일이 크게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도매업소들이 약국서 처방약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약의 경우 약의 선택권이 약사보다는 의사들에게 있어 제약·도매업소들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보고서에서 분업전 의약품대금 회수기간이 제약사가 평균 127.5일·도매상이 평균 58.7%이었으나 분업 후에는 제약사 69.8일·도매상 20.3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분업전 약국의 전문의약품수는 평균 163.3품목에서 분업 후에는 724.7품목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일반의약품수는 평균 465품목에서 410.9품목으로 54품목 정도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분업 이전 1약국당 평균 629.3품목에서 1,135품목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이 연구자료는 요약본을 가지고 분석, 재정상태·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제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박병우
200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