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2002년 1월부터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액을 복지부장관이 직접 고시하게 된다.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1,100원∼7,700원 오르고,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1,800원∼3,800원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중순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은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접 고시하도록 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30배 수준을 감안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 과세소득 1억5,000만원이상인 지역가입자 경우 월20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은 없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기준도 조정, 매 30일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해 주던 현 기준을 120만원 초과금액으로 상향조정했다. 요양급여 상한일수는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포괄수가제와 관련 비급여항목 등의 본인부담도 조정,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비급여 항목 중 응급의료관리료는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PCA) 등은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20%로 규정하던 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도 환자의 입원일수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권구
200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