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리료 체감제 12월 강행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를 둘러싸고 약사회의 거센 반발로 '藥-政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10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약사회 대표로 나선 이영민 대약부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약품 체감료 실시에 반발해 회의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회의 반대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를 1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약-정간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건보심 회의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안은 일수에 따라 100%씩 증가해 지급하던 것을 처방일수 2~3일은 90%씩 증가, 4~13일까지는 60%씩 증가토록 했다.
또 14~19일은 현행 10일분(1,000원), 20~27일은 현행 13일분(1,300원), 28-39일은 현행 25일분(2,500원), 40~59일은 현행 33일분(3,300원), 60~89일은 현행 43일분(4,300원), 90일 이상은 현행 60일분(6,000원)으로 각각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약사회측 대표로 나선 이영민 부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체감제를 실시하기 의해 근거로 제시한 보사연의 약국경영평가가 표본선정에서 객관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의 경영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제도 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2일 상임위원장회의와 시도지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강행에 따른 투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10일 건보심회의에서 병원외래 원내처방조제료의 경우 현행 약국에서 지급되고 있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와 복약지도로'의 50%에 상당한 비용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사선 영상진단의 정도관리와 정호가한 판독을 통한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해 통재 통합되어 있는 촬영료와 판독료를 분이해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현행 수가의 60%를 촬영료로, 40%를 판독료로 분리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는 소정판독료의 2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종
200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