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달 3일부터 담합·임의조제 특별단속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담합 및 원내ㆍ임의조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름 동안 식약청과 시ㆍ도 관계자 47명을 투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집중 실시하는 한편 약국의 임의조제와 의료기관 원내조제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정착에 대한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전국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100명의 의약분업감시단 및 시·도 교차합동단속 등을 통해 의료기관 1만1,927곳과 약국 2만850곳 등 총 3만2,777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40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08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체조제 위반이 20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합행위(24곳), 임의조제(19곳), 원내직접조제(15곳)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위반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256곳), 영업정지(134곳), 경고 및 시정명령(10곳)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유성호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