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정책위 의약계 불참속 파행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경호 복지부차관) 위원 24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소집했으나 의약계의 불참으로 공전을 했다.
복지부의 위원 선정에 반발한 약사회 등 의약계는 이날 첫회의에 불참 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앞날에 험로를 예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 문옥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혜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정명채(한국농총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능후(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8명을 공익대표,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박인례(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6명을 가입자대표, 전철수(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8명을 의·약계 대표로 위촉했으나 가입자 대표 2명은 민주노총과 경실련이 위원추천을 미루고 있어 추후에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안, 건강보험료 조정안,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 관련 진행사항보고,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안, 보험급여중인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안 등 8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약가 인하등 일부 안건만 처리한채 첫회의 부터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의약계는 이날 위원 선정에 반발하여 불참 했으며, 약사회는 1명만 선정되어 의료계의 불균형 선정등과 관련,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험료조정소위원회와 수가조정소위원회를 두고 보험료조정소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2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인(2인은 전문가)으로 구성하며, 수가조정소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5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인(2인은 전문가)으로 구성토록 했다.
한편 보험급여중인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안 심의에서는 '2001년 7~8월에 2000년 3·4분기 실거래가격'에 따라 106개 제약사 348품목을 평균 3.5% 인하키로 했다.
강희종
200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