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입한약재 검사 민간기관으로 확대
녹용·우황·침향 등 수입한약재의 검사기관이 민간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한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중 개정안을 7일자로 고시했다.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중 개정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식약청서 수행해오던 녹용·우황·침향 등 수입한약재 검사업무를 민간기관에서도 실시토록 확대했다.
따라서 녹용 등 수입한약재 검사업무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경동출장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기의약연구센터(성균관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 9개 기관서도 실시하게 된다.
고시안은 또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했고 관능검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즉 관능검사위원은 한의사·약사·한약사 또는 한약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한약재 감별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한약재 수출입업 및 한약재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약재규격분과 소분과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했다.
한편 한약관능분야 소속위원은 권오경(인삼당건재약국), 김남재(경희의료원), 김양일(건강약국), 김영배(의약품수출입협회), 김인락(동의대한의대), 김일혁(중대약대), 김재길(천연물자원연구소), 김정태(대흥당약국), 김진관(천일한약방), 김한우(새창당한약방), 김한익(대인당건재약방), 박상일(박상일약국), 박종희(부산대약대), 송보완(경희의료원), 안경환(녹원약국), 안덕균(경희대한의대), 유승조(성대약대), 유창록(남성한약방), 육창수(경희대 약대), 이상인(이상인한의원), 이영일(오성한약방), 이영종(경원대한의대), 이진영(대웅제약), 이태모(보생당한약방), 지형준(서울대대), 최건희(천일약방), 풍기영(오복약국), 한 대석(서울대약대), 한덕룡(중앙대약대), 허재두(크라운제약), 황명석(성심약국), 황원덕(동의대한의대).
박병우
200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