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가 사후관리 철저 최저가기준 인하
복지부의 약가인하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약가 사후관리 기준을 변경, 지금까지 약가인하시 조사가격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던것을 최저가로 인하할 방침이어서 약가인하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실시되는 사후관리에서 조사가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보험약가 인하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주중 약가인하 사후관리 기준를 변경한 내용을 포함하여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3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재정절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서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3차 재정절감 대책에는 약가인하를 중심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된 고강도 약품비 절감 방안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약 처방·투약 억제등을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 하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3차 재정안정을 위한 절감대책에는 의료계의 2.9% 수가인하와 병행하여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약제적정성평가 활성화,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 저가약사용 인센티브 제공등 날로 증가하는 고가약 처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선에서 약품비를 축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다.
복지부는 약품비 증가 요인으로 건당 약품품목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건당 약품비가 줄지않고 있고 내원일당 처방일수 증가와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 사후관리를 연간 4회로 늘이고 조사대상 기관도 6백개소로 확대하여 지난해 총 5,575품목에 대해 평균 7.63%를 인하하는등 지속적인 약가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모색해 왔다.
또한 일반약 급여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등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기대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가시화 되지않고 있으나 계속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비급여 확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책이 더욱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20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