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담합 의혹 514곳 감시의무화
복지부는 친인척간이나 의료기관과 동일 출입구 이용하는 장소에 약국 개설로 담합의혹이 짙은 약국 514곳을 의무감시 대상으로 시정, 매분기별로 집중감시를 통해 담합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주초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을 입안예고 하여 분업감시 체계를 상설화 하는 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처방전 집중율이 70%이상 되는 요양기관을 '집중감시대상', 담합의혹(친인척·동일출입구) 요양기관을 '의무감시 대상'으로 구분하여 의무감시 대상의 경우 매 분기별로 정밀한 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집중감시대상은 처방율이 70%이상 집중되는 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이를 3단계(70∼80%, 80∼90%, 90%이상)로 분류하여 전국 252개소 보건소를 통해 단계별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처방전이 불법으로 집중되어 분업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담합행위 차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가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감시대상'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606개소, 약국이 514개소로 이 가운데 친인척 개설은 의료기관이 123개소, 약국이 123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출입구를 이용, 담합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483개소, 약국이 391개소 였으며, 처방전 집중율이 70%이상 되는 '집중감시대상'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2,619개소, 약국이 2,587개소로 집계 되었다,
복지부는 '의무감시대상'과 '집중감시대상'으로 분류되는 약국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전국 보건소의 의료·약사 감시망을 통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담합여부를 정밀하게 가려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는 5월부터 본격적인 집중감시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은 내주초에 70%를 기준으로 입안예고되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고시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시행한후 결과에 따라 처방전 집중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 운용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제도정착의 가속화를 위해 은밀히 성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차단과 처방전 분산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60%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채택할 경우 요양기관의 반발이 더욱 클것으로 분석, 일단 70%안으로 결정, 이를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강희종
200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