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약가원가 분석제도 도입
복지부는 6월부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약가 신규등재시 원가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약가 원가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참조가격제를 4∼5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등 금년도에 2,007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50% 수준으로 확대 하는등의 재정안정 대책 시행으로 재정난의 위기를 극복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금년도에 고가약 처방억제와 약가거품 제거로 2,007억원, 요양급여 적정 평가로 440억원, 특수의료장비 관리로 72억원등 총 2,519억원을 절감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약가 원가분석제도' 도입은 약가 신규 등재시 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여 동일 품목의 추가 등재시 가격상한을 체감하도록 조정하여 약가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6월부터 약가책정이후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현실적인 공급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약가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날 품목, 실거래가상환제 도입(99년 11월) 이전에 등재된 오리지날 수입약품으로 A7국가의 조정 평균가 보다 높게 책정된 품목, 분업후 사용량이 급증한 품목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파계 항생제, 아미노산수액제등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후 의료기관 납품가격이 크게 높아진 품목과 동일성분·함량내 약가편차가 큰 품목등을 대상으로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 원가분석을 통해 약가인하를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약품비 절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실거래가상환제를 재검토 하여 사후관리 가기준을 강화 하는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험급여 빈도·비중이 높은 다빈도 주사제·항생제·고가약제 등 593품목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건산업 기술혁신 및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도 발표, 보건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건강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정부 지원체계 강화와 민간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보건산업 7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0년까지 총 7조9천억원을 투자하여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에 6조2천억원(정부 3조2천억원, 민간3조원) △벤처투자펀드에 1조7천억원(국민연금8,500억원, 민간 8,500억원) △천연물자원 개발등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바이오 보건기술을 활용한 진단·치료법 개발 지원과 보건산업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강희종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