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법·저질 유통한약재 합동 단속
복지부는 불법·저질 한약재 유통근절을 위해 검찰청과 합동으로 약국·한의원·한약방과 한약재 제조·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불법·저질 한약재의 유통근절을 통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7월 한달동안 서울·부산·인천·충남·경북지역에 대해 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69종 규격한약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규격화된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약제조업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주의할 사항으로 규격화된 한약재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규격품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생산자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 규격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법거래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마자씨(대마씨)의 경우 마약 관리법에 적용되며 반드시 껍질을 깐 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 상반기 단속에서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취급하는 약국·한의원이 단속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부·검찰청의 불법유통 한약재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장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의 주 대상인 한약재 규격품은 갈근, 감국, 감수, 감초, 건강, 건강, 계지, 계피, 광곽향, 구기자, 길경, 녹각, 녹각교, 녹용(녹용 중품 포함), 당귀, 대황, 도인, 두충, 마황, 반하, 백두구, 백작약, 보골지 , 복령, 부자, 사삼, 산수유, 산약, 산조인, 소엽, 숙지황, 시호, 신곡, 오가피, 오수유, 용안육(원육), 우담남성, 우황, 원지, 육계, 저령, 전충, 주사, 주사, 지유, 진피, 차전자, 천궁, 천남성, 천오, 초오, 택사, 토사자, 파극천, 파두, 행인 향부자, 형개 홍화,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희첨 등 65종 69품목이다.
김용주
200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