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럽제 안전용기·포장 내년 8월 의무화
내년 8월부터 어린이 시럽제, 유제 등의 안전용기·포장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을 지정, 7월26일자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의약품조제용을 제외하고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mg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시럽제, 유제, 현탁제, 틴크제, 리모나아데제, 주정제, 엘릭실제, 유동엑스제 등 경구로 투여되는 액상제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는 내년 8월부터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 함유 내용액제는 개별포장이나 특수포장을,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함유 내용액제는 특수포장을 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특수포장(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은 5세 이하의 어린이가 5분내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것으로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의 85%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구두설명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 후에도 80%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이 해당된다.
개별포장은 허가(신고)된 용법 용량에 의해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의약품제조(수입)자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8월부터 이들 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용기와 포장을 갖춘 제품을 제조 유통해야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어린이의 약물사고방지를 위한 포장의 형태,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