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바스크 등 25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카두라 코프렐 혼입·포장 유통과 관련, 노바스크를 포함한 화이자의 25개품목에 대해 처분사전통지가 내려진다.
식약청은 화이자가 제조해 판매한 정제 및 캅셀제 전 제품(25개품목)에 대해 KGMP 규정위반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처분사전통지,카두라 코프렐 105일, 이외 품목 1개월)키로 19일 통보,9 월초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한국화이자는 본사의 의견이 나오면 내 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카두라 코프렐 건과 관련,혼입 포장사실을 처음 확인한 서울시 소재 '종로세명약국'에 대해서도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분(경고)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이자는 '카두라정 1mg', 및 '코프렐정'을 포함한 25개 정제 및 캅셀제를 제조하면서 중령편차시험에 사용한 샘플을 생산공정에 재투입한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자체 자체 '제조관리기준서(제조공정관리에 관한 규정)'를 위반했다.
제조관리기준서에는 '검사원은 공정관리에 수행한 검사기록 및 조치사항, 결과 등을 해당 약식에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에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해 출고해야 하며 인접한 작업소에서 다른 제조작업을 할 때에는 의약품 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조공정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국의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도매상 등은 불량의약품 발견시 그 제품에 대한 처리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 내용을 즉시 식약청(6개 지방청 포함)에 통보토록 했다.
한편 카두라 코프렐을 제외한 제품의 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 1개월이라는 점, 도매업소에 재고가 비축돼 있다는 점,대개의 도매상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품확보에 나선다는 점 등에서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유통상의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매업소 관계자는 " 화이자품목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1개월이라는 기간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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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 의약품 처리 보고 의무화
식약청, 약사법 시규에 반영 예정
화이자의 카두라, 코프렐 혼입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약국에 처리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것과 관련 식약청은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20일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제내역 및 일시 등 처리사항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국은 이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약사법 시규에 반영,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사무관은 "처리내역 작성은 별도의 양식이 없고 약국이나 의약품 취급업소 자체 문서철을 만들어 비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권구
200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