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참조가격제 4,514품목 적용
동일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 군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 상한액을 정하는 참조가격제가 11개 약효군 4,514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참조가격 수준은 1일 평균 약가의 2배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협의를 가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16,000품목중 시행이 용이한 11개 약효군 4,514품목이 우선 적용된다.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는 11개 약효군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용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진료제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항암제·항생제 등 고가의약품군부터 실시해야 하지만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 처방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행초기 분류가 용이하고 대체의약품이 충분해 의사 및 환자의 선택폭이 넓은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조가격 수준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이 가능하고 환자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약효군 4,514품목품 89%는 현재와 같이 추가 부담없이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11%인 488개 의약품은 참조가격 초과의약품으로 사용시 추가부담이 발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특정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을 제외하거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약효가 우수한 참조가격 수준이하의 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경우 환자들의 약값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설정할 경우 약 1,286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가약 처방 관행이 참조가격 수준이하의 약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재정절감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참조가격 초과 의약품의 자진 가격 인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데 이어 시민단체·언론·의약계 등과의 공청회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2.08.29